*** 동아건설에 패소, 수의계약 이행여부등 관심 ***
서울시가 동아건설로부터 김포쓰레기 해안매립지 6백여만평을
헐값에 사들이면서 그 대가로 거액의 매립지 관련시설 공사를 동아건설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키로 했다가 이를 지키지 않자 동아건설이 소송을 내
승소함으로써 서울시가 사후 처리를 놓고 부심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은 지난 26일 동아건설이 서울시와 환경처, 조달청을
상대로 낸 김포매립지 관련공사 도급계약체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서울시등에 원계약대로 관련공사를 동아건설과 수의계약을
맺어 발주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당초 매입 조건대로 수의계약을 이행할 것인지
관급공사의 공개입찰 원칙을 지켜 계약을 위반하고 손해배상을 해 줄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즉 원계약대로 수의계약으로 동아건설에 공사를 발주할 경우, 6공이후
확립된 관급공사의 공개입찰 원칙을 무너뜨리는 셈이 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해줄 경우 거액의 예산지출을 초래, 시재정에
주름살이 지기 때문이다.
또 끝내 당초 계약을 어기고 수의계약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법원 판결을 무시한채 독단적인 행정을 자행한다는 비난을
살 우려가 크다는데 시의 고민이 있다.
김포매립지 관련 시설공사를 둘러싼 법정공방은 서울시가 동아건설이
김포 해안을 매립해 조성한 간척지를 5공 말기 반강제적으로 헐값에
매입한데서 비롯됐다.
지난 87년 11월 서울시는 동아건설이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일원에
조성한 간척지 1천1백27만편중 6백27만평을 평당 7천1백여원, 총
4백50억에 매입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매립원가에도 못미치는 값으로 빼앗기다시피 한 동아건설은
<>쓰레기 매립을 위한 시설 <>서울-김포간의 쓰레기 수송도로 건설
<>적환장(중계 처리장)등 쓰레기 관련시설 공사를 수의계약해 줄
것을 매매조건으로 제시,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여 계약을 체결했었다.
이후 6공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급 공사의 잦은 수의계약이 특혜
시비를 불러 일으키는등 말썽이 되자 서울시는 지난 89년 11월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동아건설의 수의계약 요구를 거절하기에 이르렀다.
또 매립지 시설공사의 시행을 맡은 환경처도 동아건설에 수의
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긴 했으나 서울시가 시행한 쓰레기 수송도로
건설공사를 공개입찰을 통해 다른 건설회사에 발주했다.
동아건설측과 수의계약키로 한 3가지 공사중 서울시의 중계처리장
공사는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고 연내로 건설회사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다.
동아건설은 이미 다른 건설회사로 공사권이 넘어간 수송도로 건설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시내 강남구와 마포구에 건설예정인 중계처리장
공사만은 당초 계약대로 수의계약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최초가 될 강남 쓰레기 중계처리장은 공사규모가 1백90억원,
마포처리장은 2백억원으로 두 공사의 규모만도 3백90억원에 이른다.
법원은 서울시가 수의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건설비의 최고 20%에 해당하는 공사이익금 78억원을 동아건설측에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동아건설측은 법원의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판 간척지가
쓰레기매립지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시가가 평당 30만원씩 총 1조8천
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수의계약 조건이 이행되거나 수십억원의 손해
배상쪽으로 일이 처리되더라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의 사용연한이 다해 수도권 지역에서의 쓰레기
매립장 확보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오던 서울시는 김포매립지의 확보로
향후 25년간 쓰레기 매립걱정을 안해도 되게 됐으며 특히 헐값에
부지를 확보,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 관계자들은 김포매립지를 헐값으로 매입함에 따라
막대한 이익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뒤늦은 계약이행과 손해배상에는
예산과 모양새등 여러 측면에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날의 군위주의 시대에 반발한 강권 매입과 수의계약이라는
편의주의적 시행정이 빚어낸 이번 패소사건을 시가 손해배상으로
처리하려 들 경우 중계처리장 공사수주를 탐내고 있는 동아건설측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부받는 대로 시 고문변호사들을 동원,
항소여부등을 포함한 향후 대책 마련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시관계자는 "이번 일은 지난날 권위만을 앞세운 관청의
편의주의적 발상이 빚어낸 것으로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는 현단계에서
가늠하기가 힘들다"고 패소에 따른 서울시의 어려운 입장을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