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 고천척검사는 3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
남측 준비위 결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조국통일위원회 국장 권형택피고인(35)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권피고인은 지난해 7월 전민련 조국통일위 국장으로 있으면서
남.북.해외동포가 참여하는 범민족대회를 추진하는 한편 정부당국이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 결성에 적극 참여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