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등록미 경신으로 자격이 상실된 9천여명에 자격회복의 기회가
주어진다.
대한상의는 1일부터 6개월간 등록미경신으로 자격이 박탈된 판매사에
자격증을 재발급키로했다.
이는 지난6월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개정으로 인한 경과조치에 의한것이다.
과거 판매사는 자격취득후 5년마다 대한상의에 등록을 경신해야 했으나
이번 법개정으로 이조항을 완전폐지,한번 취득한 판매사자격을 계속
인정토록 했기 때문이다.
재교부신청은 대한상의 검정사업본부 기능보급과(서울(243)0982)및
각지방상의에 시효가 지난 판매사자격증과 소정양식의 신청서,사진1장을
제출하면된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올하반기 판매사 2.3급시험은 10월27일 실시하는데 접수기간은
오는28일부터 9월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