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8월부터 실시하려던 컨테이너차량의 도심지 통행시간
제한조치를 오는10월초로 연기했다.
이 통행시간제한조치는 무역업계와 화물운송업계등이 수출입화물
적체현상의 심화등으로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도심의 교통소통에는
오히려 도움이 안된다며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실시를
연기하게된것이다.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극심한 도심교통체증해소방안으로 지난7월초 마련한
컨테이너차량의 도시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와 부두간 연결도로를 제외한
전지역의 도심운행을 주간과 출퇴근시간에는 이달부터 금지시키려했으나
관련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컨테이너차량이 심야운송에 적응할수 있도록
10월초까지 시행을 연기했다.
이번조치와 관련,무협등은 수출입화물의 적체가중으로
수출선적지연,야간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위험등을 우려,제한조치를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무협등은 특히 컨테이너화물의 도심통과를 제한할경우 컨테이너화물을
여러대의 소형화물차로 분할 운송하는 상황이 빚어져 교통난해소가 아닌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무협등의 이같은 주장을 고려,출근시간인 상오7-9시에만
운행금지등 여러방안을 검토중이나 부산시의회와 시민들의 항의를 우려해
일단 10월초까지 연기했으나 각계의 의견을 수렴,최종결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