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통관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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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화주들의 운송비를 절감하고 컨테이너 화물의 항만체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내장 통관대상인 수입 컨테이너화물의 통관절차
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1일 부산세관에 따르면 그동안 수입컨테이너화물의 통관이 컨테이너
야적장(CY)이나 컨테이너 조작장(CFS) 보세창고등 여러곳에서 실시돼
화주들이 컨테이너의 상하차비와 시내운송비 검사장 이송비등의 부담이
큰데다 화물이 입항된뒤 화물에 대한 정밀검사로 통관까지 최소한 10
13일이나 소요되는등 불편을 겪어왔었다.
세관은 이같은 까다로운 통관절차를 개선해 1일부터 단일 화주의
동일물품이 내장된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용기에 대한 외형검사와
통로 발췌검사 방식으로 대폭 간소화한다는 것.
그러나 입항단계에서 우범성 화물로 선별된 특별감시 대상물품과 불성실
신고자로 지정된 자의 물품과 관세체납자의 물품 동.식물등
검역대상물품등 5개종류의 물품은 통관간소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주들의 통관신청시기는 부두내 컨테이너 보세장치장은 화물을 선박에서
내리기전이며 일반 보세장치장은 입고전 기타 컨테이너 보세장치장은
반입전이어야하고 수입신고는 컨테이너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해야하며 수입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반출해야한다.
이같은 수입 컨테이너화물의 통관절차가 간소화될 경우 부산항에서만 연간
컨테이너 통관수는 과거보다 4만9천 5만개(TEU)이상이나 증가하고 화주들의
비용부담도 연간 90억원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CY업체나 화주들의
통관검사장 시설이 우선돼야 하는데 부산항에서는 고려감만CY등 모두
16개업체가 검사장이없어 당장 이 제도의 혜택을 보지못한다"고 밝혔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내장 통관대상인 수입 컨테이너화물의 통관절차
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1일 부산세관에 따르면 그동안 수입컨테이너화물의 통관이 컨테이너
야적장(CY)이나 컨테이너 조작장(CFS) 보세창고등 여러곳에서 실시돼
화주들이 컨테이너의 상하차비와 시내운송비 검사장 이송비등의 부담이
큰데다 화물이 입항된뒤 화물에 대한 정밀검사로 통관까지 최소한 10
13일이나 소요되는등 불편을 겪어왔었다.
세관은 이같은 까다로운 통관절차를 개선해 1일부터 단일 화주의
동일물품이 내장된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용기에 대한 외형검사와
통로 발췌검사 방식으로 대폭 간소화한다는 것.
그러나 입항단계에서 우범성 화물로 선별된 특별감시 대상물품과 불성실
신고자로 지정된 자의 물품과 관세체납자의 물품 동.식물등
검역대상물품등 5개종류의 물품은 통관간소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주들의 통관신청시기는 부두내 컨테이너 보세장치장은 화물을 선박에서
내리기전이며 일반 보세장치장은 입고전 기타 컨테이너 보세장치장은
반입전이어야하고 수입신고는 컨테이너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해야하며 수입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반출해야한다.
이같은 수입 컨테이너화물의 통관절차가 간소화될 경우 부산항에서만 연간
컨테이너 통관수는 과거보다 4만9천 5만개(TEU)이상이나 증가하고 화주들의
비용부담도 연간 90억원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CY업체나 화주들의
통관검사장 시설이 우선돼야 하는데 부산항에서는 고려감만CY등 모두
16개업체가 검사장이없어 당장 이 제도의 혜택을 보지못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