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1일 국내 건설업체가 주공발주 공사에 입찰할 수 있는
공사규모 하한선을 종전보다 대폭 상향 조정,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넓혀 주도록 했다.
주공이 새로 조정한 "입찰제한군 편성기준"에 따르면 대형 건설업체로
구성된 1군 소속 기업의 경우 종전 80억원 이상의 공사만 입찰할 수 있게
하던 것을 1백30억원 이상으로 높였으며 2군은 45억원 이상에서 90억원
이상으로, 3군은 30억원 이상에서 60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 4군은 종전 20억원 이상에서 40억원이상으로, 5군은 15억원이상에서
25억원 이상으로, 6군은 10억원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각각 조정했다.
주공은 이번 입찰제한군 편성기준의 개편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늘어나 지방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