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4일부터 청약받은 신도시의 20배수범위내 우선
청약자는 전용면적 40.8평초과의 경우 88년 3월28일이전
가입자로 결정됐다.
건설부는 5일 이달 공급되는 신도시 민영아파트에 우선청약
할수있는 1순위 장기예치자순 20배수범위내를 이같이 확정, 발표했다.
전용면적 40.8평형이하의 경우는 88년6월24일-89년 2월3일이전
가입자로 각각 결정됐다.
지역우선공급의 경우는 평촌 25.7평이하의 83년 6월17일이전
가입자인 반면 산본 40.8평초과는 1순위자전원이 우선청약할 수
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