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공급 신도시 민영아파트 우선청약 20배수 해당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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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는 전용면적 40.8평초과의 경우 88년 3월28일이전
가입자로 결정됐다.
건설부는 5일 이달 공급되는 신도시 민영아파트에 우선청약
할수있는 1순위 장기예치자순 20배수범위내를 이같이 확정, 발표했다.
전용면적 40.8평형이하의 경우는 88년6월24일-89년 2월3일이전
가입자로 각각 결정됐다.
지역우선공급의 경우는 평촌 25.7평이하의 83년 6월17일이전
가입자인 반면 산본 40.8평초과는 1순위자전원이 우선청약할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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