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계열기업그룹 주력업체의 계열사에대한 지급보증은 규제하되
나머지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은 당분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5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민자당에서 대그룹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위해 대기업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을 규제할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제한할경우 은행들이 확실한 담보나 신용을 확보하기 어려워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제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은행감독원은 당초 계획대로 이달중 여신관리시행세칙을
개정하되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력업체의 계열사및 타회사에 대한
지급보증만을 제한해 타회사의 부실화로 인한 주력업체의 연쇄부실화를
방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제한조치에서는 기존지급보증의 회전사용은 인정하며
은행감독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규지급보증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은행의 대출이나 지급보증과 관계없는 계열사에 대한
입찰을 지급보증하는것도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