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일 지난 5월말 이전의 구 국가보안법(법률 3318호)에 의해
처벌받은 사람을 모두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간주하는 내용의 보안관찰
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개정안 마련은 지난 5월31일자로 공포,시행된 개정
국가보안법 부칙3항(경과조치)에는 "개정전 국가보안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개정된 국가보안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보안관찰법 부칙의 경우 구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자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내릴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것이다.
**** 법무부, 관계법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키로 ****
그러나 대한변협등 재야법조계에서는 " 법무부의 이러한 보안관찰법
개정은 헌법 제13조에 규정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법안통과 과정등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 법 개정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양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금품수수 예비음모''등의 죄를 저질러 구법에
의해 과거에 처벌을 받았던 사람은 보안관찰을 할 수 없도록 보안관찰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보안관찰에서 제외키로 한 대상은 과거 <> 국외 공산계열과
연루돼 잠입.탈출,찬양.고무,회합.통신등을 한 행위 <>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동조, 회합.통신, 편의제공에 관한 불고지죄
<>반국가 단체 가입권유, 허위사실 유포,이적 표현물 소지,
회합.통신,편의제공 등의 죄에 대한 예비.음모 등 혐의로 각각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안관찰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재범을 하는것을 막기위해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내리게 되며, 일단 보안관찰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 3개월마다 그간의 주요활동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등 자신의 동태를 일일이 감시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