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과다 사용돼 물의를 빚고있는 맹독성농약 테믹의 원료인
알티캅등 25종의 특정유독물의 사용 판매 제조및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또 파라티온등 20종의 특정유독물은 공산품첨가용에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처는 7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유독물사용규제고시개정안을
확정,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규제대상특정유독물은 종전 42개품목에서
디슬포토(농약원료용) 포락 산화트리부틸주석등 3종이 추가돼 모두
45종으로 늘어났으며 알티캅등 25종은 제조 수입 판매 사용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또 파리티온 삼산화비소등 20종은 공산품제조첨가용으로 제한하고
신규제조품목등록을 금지키로 했다.
특정유독물질의 선정기준은 경구독성의 정도가 당 15 이하 또는
흡입독성의 정도가 1백?이하로서 변이원성, 분해성 또는 축적성이 있는
물질 외국 또는 국제기구에서 변이원성등을 이유로 제조 수입 판매및
사용을 금지한 물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