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국민주택은 당첨일로부터
입주후 6개월(수도권은 입주후 2년)까지 전매 및 전대를 할수없게 된다.
건설부는 7일 국민주택의 당첨권 전매행위 등을 규제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주택의 경우 입주개시후 6개월동안 전매.전대를
금지해왔으나 앞으로는 전매.전대 금지기간을 "당해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부터 입주개시후 6개월까지"로 확대, 입주개시전의 전매.전대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은 단서조항에 따라 당첨일로
부터 입주후 2년까지 전매 및 전대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곧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금까지 서울시와
과천으로만 되어있는 입주후 2년까지 전매 및 전대가 금지되는 지역에 인천
및 경기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