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으로부터 공장신축 허가를 받은 (주)서울신약(대표 김충정)이
공해유발을 들어 공장신축을 방해해온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토지출입
금지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제출,법의
보호를 요청했다.
서울신약은 87년부터 90년까지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1구 일대 공장부지
7천6백3 (2천3백평)를 매입,사료 첨가제인 영양제를 생산할 공장을
건축키로 하고 지난 4월27일 산림훼손허가,29일 공장설립 신고 과정을 거쳐
6월5일 건축허가를 당국으로부터 받아 건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앞서 지난해 12월20일 음성군측에서 집단민원 발생을
우려,지역주민들의 동의서를 요구해옴에 따라 서울신약은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인근 마을 30여가구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득에 나섰으나 공장이
가동되면 공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동의서를
받지 못했으며 지난 4월1천5백여만원을 마을기금으로 전달하려다
주민들로부터 거절당했다.
**** 주민들 "신축땐 공해유발한다" 공사반대 농성 ****
지역주민들은 지난 5월6일 군청에 몰려가 공장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농성을 한데 이어 5월10일에는 공사에 착수하려던 회사에 몰려가
공사저지 농성을 벌였다.
음성군은 즉각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제약회사측은 아직껏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 서울신약 "공식허가 받았다"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
이에따라 서울신약은 지난 1일 공사착공을 방해해온 이장 엄준석씨(56)를
비롯 새마을지도자 반장등 이마을 주민 12명을 상대로 토지출입금지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제출했으며 충주지원은
이들 주민 12명에 대해 오는 12일 상오9시까지 지원에 출두토록 통보했다.
한편 음성군은 소음 진동등 공해가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환경청의
판단에 따라 공장설립신고서를 접수처리,공장건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