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체 가액중 각 자산별
가액을 어떻게 나누는지요. (서울 신당동 허)
< 회신 >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실제로 거래된 전체 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백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하면 됩니다. ( 국세청 재산세 1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