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2일 수도권및 직할시 인근군지역에 대해 가급적
주택청약예금제도를 실시,주택투기및 과열을 방지하도록 지시했다.
건설부는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이 청약예금실시지역을 시에서 군까지
확대함에 따라 각군에 대해 이같은 시행지침을 시달했다.
이지침은 주택청약예금제실시여부는 군수가 판단하되 실시할 경우
주택은행과 협의, 확정사실을 지역주민에게 공지하고 주택은행은 이를
건설부에 보고하도록했다.
이지침은 또 투기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가급적 청약예금제를
실시하고 청약1순위자가 생길때까지 현지거주기간에 따른 우선순위적용을
엄격히 하도록 아울러 지시했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청약예금미실시지역에서는 현지거주기간 3년이상을
1순위,1년이상거주를 2순위,공고일현재거주를 3순위로 정해놓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