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3년 1월부터 조달시장이 개방된다 하더라도 국내 중소기업
생산제품과 보훈단체 생산제품 및 신개발품, 정부비축대상물품 등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한개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는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정부조달 협정가입을 추진하되 중소기업 또는 국가보훈단체가 생산한
제품이나 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대상인 품목 등은 개방협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조달시장을 일시에 전면개방하는 것은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국가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보훈단체및
신제품을 개발한 기업들 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이들 품목은 협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으로 협정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GATT 정부조달위원회가 현재 중앙정부기관의 1억원이상
상품구입에만 적용하고 있는 조달협정의 적용범위를 지방행정기관 및
국영기업체, 에너지.운송.통신.상수도부문과 서비스 및 건설계약으로
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 조달시장의 개방규모는
최악의 경우 연간 조달액의 15%선인 8억달러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이 연간 3백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20개 선진회원국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업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