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직접투자때 기업활동에 많은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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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외국투자 기업에 대한 법체계의
혼선,원자재 도입규제,외화집중 관리등으로 대중국직접투자때 기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대구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대중국직접투자때의 문제점분석"자료에
따르면 중국에는 경제관계 법체계의 중심이 되는 기본법이 없기때문에
각종 시행세칙을 행정편의위주로 해석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이 계약때의
정책이 계약후 변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잦아 문제가 되고있다.
또 법규시행상 외국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내부규정이 있어 외국투자
기업들이 경영에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외국인에게는 불평등 규정까지 있어
사전정보 없이 중국에 투자할때 큰혼선을 빚게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계약관련부문에 있어서도 일처리의 지연으로 각종
허가발급등이 상당 기간이 소요돼 기업활동에 크게 지장을 주고 있으며
계약기간도 제약이 많고 분쟁의 중재도 대부분 외국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중국산 원자재는 품질이 불량해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내조달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마저 공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국은 외화자금을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모든
외화수입은 중국 은행이나 중국은행이 외화관리업무를 허가한 은행에
예치해 이은행의 관리를 받아야 하고 국가외화관리국의 승인이 없을 때는
대부분 "인민폐"를 사용해야하는등 자금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이밖에 계획경제를 유지하고 있어 유통체제 미비로 판매비 부담이 높고
외자기업의 노동자 채용방법이 노동인사국의 추천이나 신문광고를 통하고
있으나 숙련공등은 국영기업을 선호하고있어 고용조건으로
주택제공,물가보조등 상당액의 추가노무 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이같은 중국직접투자환경의 열악한 조건으로 국내기업들의 중국진출에
있어서 투자환경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조업시 발생할 수있는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뒤 투자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혼선,원자재 도입규제,외화집중 관리등으로 대중국직접투자때 기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대구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대중국직접투자때의 문제점분석"자료에
따르면 중국에는 경제관계 법체계의 중심이 되는 기본법이 없기때문에
각종 시행세칙을 행정편의위주로 해석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이 계약때의
정책이 계약후 변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잦아 문제가 되고있다.
또 법규시행상 외국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내부규정이 있어 외국투자
기업들이 경영에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외국인에게는 불평등 규정까지 있어
사전정보 없이 중국에 투자할때 큰혼선을 빚게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계약관련부문에 있어서도 일처리의 지연으로 각종
허가발급등이 상당 기간이 소요돼 기업활동에 크게 지장을 주고 있으며
계약기간도 제약이 많고 분쟁의 중재도 대부분 외국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중국산 원자재는 품질이 불량해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내조달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마저 공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국은 외화자금을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모든
외화수입은 중국 은행이나 중국은행이 외화관리업무를 허가한 은행에
예치해 이은행의 관리를 받아야 하고 국가외화관리국의 승인이 없을 때는
대부분 "인민폐"를 사용해야하는등 자금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이밖에 계획경제를 유지하고 있어 유통체제 미비로 판매비 부담이 높고
외자기업의 노동자 채용방법이 노동인사국의 추천이나 신문광고를 통하고
있으나 숙련공등은 국영기업을 선호하고있어 고용조건으로
주택제공,물가보조등 상당액의 추가노무 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이같은 중국직접투자환경의 열악한 조건으로 국내기업들의 중국진출에
있어서 투자환경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조업시 발생할 수있는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뒤 투자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