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중소사업자'' 범위도 확대 ***
정부는 유통시장개방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는 가구산업육성을 위해
특소세면세대상확대 중소기업법위확대등을 추진키로 했다.
13일 가구연합회주최로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서 열린
가구업계조찬간담회에서 재무부 백원구제2차관보는 "가구뿐 아니라
특소세대상품목 전반에 걸쳐 세율및 적용대상에 관한 개정작업이 진행중
이라고 밝히고 가구류에 대한 특소세경감이 점진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현재 가구류 특소세면세범위를 현행2백만원미만에서
3백마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특소세율도 10%에서 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공부 김상근생활용품과장은 가구산업의 중소기업자범위를
자산총액기준 80억원이하에서 1백50억원이하로 확대 조정토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50여명의 가구업체대표들이 참석특소세저정및
소득표준율인하 원자재세율인하등을 건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