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개방정책 행정편의 위주로 적용...외국기업에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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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외국투자 기업에대한 법체계의
혼선,원자재 도입규제,외화집중 관리등으로 대중국직접투자 기업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주고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대구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대중국직접투자때의 문제점분석"자료에
따르면 중국에는 경제관계 법체계의 중심이되는 기본법이 없기때문에 각종
시행세칙을 행정편의위주로 해석하고있어 외국기업들이 계약때의 정책이
계약후 변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잦아 문제가 되고있다.
또 법규시행상 외국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내부규정이 있어 외국투자
기업들이 경영에 혼란을 느끼고있으며 외국인에게는 불평등 규정까지 있어
사전정보없이 중국에 투자할때 큰혼선을 빚게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계약관련부문에 있어서도 일처리의 지연으로 각종 허가발급등이
상당기간이 소요돼 기업활동에 크게 지장을 주고 있으며 계약기간도 제약이
많고 분쟁의중재도 대부분 외국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있는 실정이다.
또 중국산 원자재는 품질이 불량해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내조달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있으며 이마저 공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특히 중국은 외화자금을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모든 외화수입은
중국은행이나 중국은행이 외화관리업무를 허가한 은행에 예치해 이은행의
관리를 받아야하고 국가외화관리국의 승인이 없을때는 대부분 "인민폐"를
사용해야하는등 자금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혼선,원자재 도입규제,외화집중 관리등으로 대중국직접투자 기업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주고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대구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대중국직접투자때의 문제점분석"자료에
따르면 중국에는 경제관계 법체계의 중심이되는 기본법이 없기때문에 각종
시행세칙을 행정편의위주로 해석하고있어 외국기업들이 계약때의 정책이
계약후 변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잦아 문제가 되고있다.
또 법규시행상 외국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내부규정이 있어 외국투자
기업들이 경영에 혼란을 느끼고있으며 외국인에게는 불평등 규정까지 있어
사전정보없이 중국에 투자할때 큰혼선을 빚게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계약관련부문에 있어서도 일처리의 지연으로 각종 허가발급등이
상당기간이 소요돼 기업활동에 크게 지장을 주고 있으며 계약기간도 제약이
많고 분쟁의중재도 대부분 외국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있는 실정이다.
또 중국산 원자재는 품질이 불량해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내조달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있으며 이마저 공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특히 중국은 외화자금을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모든 외화수입은
중국은행이나 중국은행이 외화관리업무를 허가한 은행에 예치해 이은행의
관리를 받아야하고 국가외화관리국의 승인이 없을때는 대부분 "인민폐"를
사용해야하는등 자금관리에 어려움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