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즉시 보험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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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자동차사고 환자가 병원에 도착했을때 보험회사에 의한
지불보증 없이도 가해자 등의 보험가입사실 확인만으로 즉시 진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수리비 50만원이내의 소액 대물사고에 대해서는 수리비산정 즉시
보험금의 현금지급이 가능토록 해 보상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하오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계기로 새로이 발족된
자동차보험개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빈재무부제1차관보) 1차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운전자들의 부담가중은
백안시한채 보험회사의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불합리한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 자동차보험 영업수지가 나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영업제한을 하거나 다른 보험상품 인가 및 점포증설을
제한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또 자동차보험요율이 현재는 모든 손해보험회사가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단일요율이지만 앞으로는 이를 일정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면 그 이후는 보험요율의 결정을 완전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보험회사는 우량고객을 상대로 낮은 보험료로 영업을
하는 회사와 사고를 많이 낸 불량고객을 상대로 높은 보험료로 영업을
하는 보험회사로 특화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사고다발자에 대해서는 우선 교통사고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무한보험 상품판매를 제한하는 한편 결국에는 무한보험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그외에도 자동차보험료의 할인.할증률을 대폭 확대,
무사고운전자의 경우 현재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할인률을 높여 최고
5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무사고 3년이 경과하면 바로
최고할인률인 50%를 적용받을수 있도록 하고 사고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폭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보상처리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각 손해보험회사가
보상업무만을 전담하는 보상전문 자회사를 설립토록 하고 보험사직원 또는
손해사정인이 피해 상황을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보상이 가능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이 개선된 제도가 빨리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달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법률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는 한편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경제장관회의 또는 국무회의에
보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재무부는 이달말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국민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불보증 없이도 가해자 등의 보험가입사실 확인만으로 즉시 진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수리비 50만원이내의 소액 대물사고에 대해서는 수리비산정 즉시
보험금의 현금지급이 가능토록 해 보상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하오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계기로 새로이 발족된
자동차보험개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빈재무부제1차관보) 1차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운전자들의 부담가중은
백안시한채 보험회사의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불합리한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 자동차보험 영업수지가 나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영업제한을 하거나 다른 보험상품 인가 및 점포증설을
제한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또 자동차보험요율이 현재는 모든 손해보험회사가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단일요율이지만 앞으로는 이를 일정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면 그 이후는 보험요율의 결정을 완전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보험회사는 우량고객을 상대로 낮은 보험료로 영업을
하는 회사와 사고를 많이 낸 불량고객을 상대로 높은 보험료로 영업을
하는 보험회사로 특화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사고다발자에 대해서는 우선 교통사고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무한보험 상품판매를 제한하는 한편 결국에는 무한보험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그외에도 자동차보험료의 할인.할증률을 대폭 확대,
무사고운전자의 경우 현재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할인률을 높여 최고
5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무사고 3년이 경과하면 바로
최고할인률인 50%를 적용받을수 있도록 하고 사고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폭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보상처리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각 손해보험회사가
보상업무만을 전담하는 보상전문 자회사를 설립토록 하고 보험사직원 또는
손해사정인이 피해 상황을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보상이 가능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이 개선된 제도가 빨리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달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법률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는 한편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경제장관회의 또는 국무회의에
보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재무부는 이달말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국민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