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3일 발표한 "91년 2차부동산투기조사결과"는 부동산투기가
89년을 정점으로 일단 수그러들고있음을 보여준다.
조사대상자에 대한 연도별 부동산거래관련 과세상황을 살펴보면
88년거래분에대한 추징세액이 48억원,89년분이 1백45억원,90년분
64억원,91년상반기 10억원등으로 88~89년거래에대한 추징세액이
68.3%(1백93억원)를 차지했다. 90~91년 거래에대한 추징세액은
26.3%(74억원)를 차지했다.
그러나 부동산투기규모는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투기에대한 단속이
강화될수록 "한탕심리"도 이에비례해서 대담해진다는 뜻이다.
아파트가수요억제차원에서 적발한 1백58명을 제외한 1백37명에 대한
추징세액은 전체(3백6억원)의 71%에 해당하는 2백18억원에 달한다. 1인당
2억1천만을 웃돌아 1차조사때보다 6천만원정도가 많아졌다. 증여세등
관련세금을 34억2천6백만원이나 추징당한 사람도 나왔다.
다음 특징으로는 상가를 신축하여 매매하거나 분양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점을 들수있다. 투기거래대상이 89년을 정점으로 임야 전.답
나대지등에서상가로 옮겨왔음을 뜻한다. 90년 부동산거래분에 대한
추징세액 64억원중 상가에대한것이 2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나대지에
빌딩을 신축하여 통째로 팔아먹거나 여러차례에 나눠서 분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주택조합용부지를 사전에 확보했다가 주택조합에 단기에 전매하는 수법도
상당수를 차지,이에대한 추징세액이 17억원을 기록했다.
89~90년 부동산투기붐을 반영,개발예정지역(당진 서천 영종도 남양주
양평등)의 임야 전답등을 분할양도하거나 단기 전매한 거래에대한
추징세액은 91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사전상속수단으로 아파트 상가 공장용지등을 부인이나 자녀의 이름으로
취득하는 사례도 여전히 상당부분을 차지하고있다.
국세청이 조사한 투기사례를 소개한다.
< 사례 1 >
대전시중구오류동 삼성아파트에 사는 이모씨(74.제재소경영)는
이아무개(다른사람)와 각각 절반씩 공유지분으로 갖고있던
대전시중구오류동소재 공장용지 6백평(A)과 대전시중구유천동등지에 있는
5필지 6백42평(B)을 A는 이모씨 소유로 하고 B는 이아무개씨 소유로
교환매매했다. 이과정에서 A에대한 이아무개지분 3백평을 이모씨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않고 두아들 명의로 등기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전상속에대해 증여세등 34억2천6백만원을 추징했다.
< 사례 2 >
서울서초구서초동 진흥아파트에 사는 이모씨(67.현재무직)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개발이 유원지로 개발한
영종도주변땅(인천시중구운복동소재)2만여평을 89년3월말,90년4월등
두차례에 걸쳐 평당2만 3만원의 저가로 취득,곧바로 40명에게 분할
양도하여 8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양도소득세등 6억9천만원이 추징됐다.
< 사례 3 >
송파구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에 사는 김모씨(40.무직)외 1인은
도봉구쌍문동에 있는 임야9백60평을 5억7천6백만원에 취득한후
H건설주택조합에 7억2천만원에 단기양도하는 방법등을 썼다. 87년3월
89년6월에이 주로직장주택조합아파트건축예정부지 4천5백25평을 8차례에
걸쳐 취득,단기보유하다가 H건설주택조합등 8개조합에 양도하여
5억1천9백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양도세등 1억7천6백만원 추징.
< 사례 4 >
경기도의정부시녹양동에 사는 진모씨(46.전부동산중개업)는 89년6월
의정부시가릉동의 대지2천10평을 10억4천3백만원에 취득한뒤 1개월후
16억원에 미등기전매,5억5천7백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겼다.
양도세6억1백만원이 추징됐고 국토이용관리법 부동산중개업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