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수출업체가 수입원자재를 국내 종합상사를 통해 구매할 경우에도
무역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내놓은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에서 중소수출업체들이 조달청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부터
원자재를 구입할 경우에만 무역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중소수출업체들이 국내 종합상사로 부터
수입원자재를 구매할 때도 무역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 건의서는 담보나 자금여력이 약한 중소수출업체들이 국내
종합상사로부터 수입원자재를 구매할 때 대부분 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종합상사들이 거래를 회피하고 있어
중소수출업체들의 원자재 구득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의서는 종합무역업이 개방될 경우 일본 종합상사들이 자금력을
앞세워 국내 중소수출업체의 수출입을 대부분 대행, 국내 종합상사의
역할을 잠식할 우려가 큰 점을 들어 국내 종합상사의 경쟁력을 키워 주기
위해서도 무역금융혜택 범위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