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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면 톱 > 환경관련법제정 작업 난항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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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관계부처 "현실성없고 부작용많다" ***
    환경처가 공해오염방지와 환경파괴를 최소화시키고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기위해 추진하고있는 환경관련법 제정및 개정이 업계와 관계부처의
    거센반발에 부딪쳐 차질을 빚고있다.
    14일 환경처에따르면 오는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위해 지난달 입법예고된
    환경개선투자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과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한
    폐기물예치금제도가 관계부처와 업계에서 현실성이 없고 부작용만
    예상된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고있어 당초안보다 크게후퇴,오는
    정기국회와 관계부처장관회의에 상정시키기로 했다.
    **** 휘발류차 오염부담금 제외 ***
    <> 환경개선 투자촉진법=환경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투자재원확보를 위해
    오염유발자에게 오염유발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의 환경개선투자촉진법(안)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 상공부 관련업계등에서 대형음식점
    백화점 골프장 자동차소유자등에 부과키로한 오염유발부담금제를 놓고 "이
    제도를 건물이나 자동차등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대하고있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부담금 부과대상중 건물 골프장등은 당초안대로
    적용하되 자동차는 각종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점을 감안,모든 차종에 대해
    일괄부과키로했던 당초안에서 크게 후퇴,대형트럭과 버스등 공해를 많이
    유발하는 경유차량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을 검토중이다.
    <> 폐기물 예치금제=공해를 유발하는 폐기물의 회수처리를 위한
    폐기물예치금제가 상공부 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있다.
    환경처는 지난3월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용기류 전지 타이어등
    11개종류에 대해 예치금제를 실시키로 했으나 상공부등의 반발로
    종이기저귀 1회용품 수은온도계등 4개품목을 제외시킨채 오는 9월9일부터
    실시한다는 목표아래 지난달 11일 입법예고했었다.
    그러나 상공부와 업계는 제품사용자인 소비자들의 획기적인 인식전환
    없이는 별다른 효과를 거둘수 없을뿐더러 상품가격만 올려놓는등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크다며 대상품목의 축소,예치요율의 인하등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있다.
    환경처는 이같은 반대여론에 밀려 예치금제를 조정,예치요율을 크게
    낮출계획이다.
    <> 자연환경보전법=자연환경훼손을 규제하기위해 골프장 스키장등
    대단위개발사업엔 자연환경부담금을 물리고 녹지보전지역과 생태계
    보전구역 확대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는 자연환경보전법도 관계부처의
    반발로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특히 산림청은 이법은 기존의 산림법과 상충되는 점이 많을뿐아니라
    산림청의 업무수행을 무력화시킬수 있다며 입법을 백지화하거나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환경처는 이에따라 산림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산림보전등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삭제하는 대신 현행관련법에서 충분한 규정을
    갖고있지않은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문제만을 보완해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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