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만건설에 참가하는 민간업체는 항만건설에 따른 투자비
보전을 위해 항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6일하오 경제장관회의를 개최, 부족한 항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 령개정안을 확정하는 한편 국내 무역항 및 연안항의
조정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 항만을 20년간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존의 이득외에 이 항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받게 됨으로써 항만 건설에 따른 투자비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민간이 항만을 건설할 경우, 이 항만의 무료사용료 및 타인사용료
징수기간을 20년내 총투자비에 달할 때까지로 하되 이 기간중 투자비가
보전되지 않을 때는 이 항만은 물론 다른 항만시설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사용료도 총투자비에 포함 시킴으로써 투자비를 보조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총투자비의 범위에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어업권 등), 환경영향평가비 등 부대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책정하는
한편 이들 전체 금액중 10%에 해당하는 투자보수비를 투자비에 가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도별 총투자비를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과 함께 항만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대산항과 옥계항을 무역항으로 추가지정, 현재 25개의 무역항을
27개로 늘리기로 하는 한편, 현재 22개의 연안항구에 녹동항을 추가로
지정하고 항만기능을 상실한 광천항과 구조라항을 지정에서 해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항만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산항, 인천항, 평택항,
울산항, 제주항 등 5개 항구의 항계를 확장키로 하고 그 범위 등에
관해서는 추후 검토,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