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수출원자재 통관절차의 신속화와 간소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수출용 원자재 필수검사대상을 현행 1백80개 품목에서 70개
품목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17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신속통관으로 수출용원자재를 제조업체
등에 적기에 공급하고 통관절차의 간소화로 작업비와 파출수수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절감시켜 주기위해 페로얼로이(철제품)와 효소,윤활유 첨가제
등 1백10개 품목을 필수검사 품목에서 제외키로 했다.
세관은 다만 필수검사대상인 70개 품목 중에서도 생사나 견직물 등
수량 과다 반입 및 부정 밀수입 우려품목과 <>동이나 알미늄 등 물품상태
확인을 요하는 품목 <>수산물이나 농산물 등 원자재 추천 품목중 사후관리
대상품목 <>염료등 원산지 표시대상품목 <>압연제품 등 다변화 대상
품목 등에 대해서는 중점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검사대상 품목 조정조치로 관세청의 필수검사대상 품목이 현행
1백40개에서 58개로 축소됨에 따라 현행 3백20개(부산본부세관 1백80개
품목 포함)이던 필수 검사품목이 1백28개(부산본부세관 70개 품목 포함)로
줄어들어 축소품목비율은 60%에 달하며 총 원자재 수입신고 건수에 대한
검사비율도 현행 35.3%(관세청 12.5,부산본부세관 22.8%)에서 18.4%
(관세청 6.3,부산본부세관 12.1%)로 크게 줄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게
됐다.
세관은 그러나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1백10개 품목중 수입건수 대비
4-5%정도는 현행 난수표 방식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불규칙검사를 계속
실시해 품목 축소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검사대상 축소조정은 용당세관과 동래,김해,제주,장승포 등
부산권역 세관에서도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