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겐나디 야나예프 부통령이 19일자 (이하 현지시간)로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됐다고 이날 공개된 소부통령 명의의 긴급
포고령이 밝혔다.
포고령은 부통령의 대통령직 직무 대행이 소헌법 127조 7항에 의거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