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서울에서 아파트 한채를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는 1세대1주택
해당자입니다. 그런데 90년2월 경기도에 전원주택 1동을 친구 4명과
공동으로 구입하여 공동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동 취득한
전원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하는지요.(서울 대치동 강)
<회신>
한채의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개개인이 1개
주택을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소유하고 있는 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대상이
됩니다.(국세청 재산세 3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