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국회의원선거법개정협상에서 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등
2개안을 절충하되 대선거구제에서의 정당별투표제와 소선거구제의
지역별비례대표제는 협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정당별투표제와 지역비례대표제는 무소속후보의 출마를
금지하거나 낙선자를 구제하는등 각각 위헌요소를 안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협상안에서 배제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환사무총장은 22일 상오 "그동안 대선거구제에서의 후보별투표제와
정당별 투표제를 검토해왔으나 정당투표제는 무소속출마를 원천 봉쇄,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박탈하는 위헌요소를 안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하고 "소선거구제에서의 지역별비례대표제도 일단
지역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모순이 있다"고 이를
협상안에서 삭제했음을 분명히 했다.
김총장은 "따라서 우리당은 인구 30만명이상 선거구를 분구하는
소선거구제와 전국을 34-37개의 선거구로 나눠 후보별로 투표하는
대선거구제등 2개안을 야당과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총장은 또 당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법개정방향에
대한 당론 단일화와 이를 통한 대야협상요구와 관련, "소선거구제를
당론으로 재확인하고 대선 거구제도 야당과 협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일단 대선거구제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민자당은 오는 28일 당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선거법개정협상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달말부터 신민당과의 협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인데
민주계와 당내 초 제선의원등 소장파들은 소선거구제 당론고수를 요구하고
있어 입장정리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