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를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은 정부가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장주식의 5%이상 소유자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려는데 대해
수익증권투자자 보호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있어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정부가 자본시장 개방과 더불어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위해 이른바 "5%룰"을 증권거래법에 새로
규정하려는 방침에대해 재산운용전략노출로 인한 수익률저하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있다.
또 신탁재산의 운용이 수익증권 투자자의 이익극대화만을 목적으로하고
있을뿐 기업지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있다.
투신사외에 은행등 다른기관투자가 역시 재산운용의 새로운 제한이라며
경영을 지배할 목적을 갖고있지않은 기관투자가들은 "5%룰"적용에서
배제돼야한다고 보고있다.
투신사의 한관계자는 현재 한투 대투 국투등 3대투신사의 사당 상장주식
평균 보유비중은 2.5%로 5%보다 낮은 수준이나 국민주인 한국전력
포항제철과 주식분산도가 높아 국민주 성격을 지닌 시중은행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력주가 "5%룰"에 의거,공표돼야할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