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과의 해운협정이 내년중에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소련 우익보수파에 의한 쿠데타발생으로
한때 양국간에 추진중인 해운협정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고르바초프가 정권에 복귀하는 등 극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한소해운협정체결 시점이 오히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항청은 이에 따라 최근 소련측이 보내온 해운협정시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선주협회 등 관련민간단체 등과도 협정문안
내용을 놓고 우리측의 입장을 협의키로했다.
현재 소련은 3국간 운송조항을 해운협정에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우리측에 큰 피해를 미칠 소지가 있어 타협점을 찾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 해결이 현재로서는 해운협정체결의
관건이다.
3국간 운송조항이 해운협정에 들어가면 소련선박은 소련항구를 출발,
우리항구로 들어온 뒤 우리항구에서 소련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가는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게되는데 이 경우 마구잡이로 덤핑에 나서면 해운질서를
파괴시킬 우려가 크다.
해항청의 한 관계자는 고르바초프의 복귀 등 소련내부 상황변화로
소련이 우리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에 따라
그동안 불확실했던 협정체결 시점이 크게 앞당겨져 빠르면 내년초에
성사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운협정에는 상대방 국가의 선박이 항만에 들어왔을 때 내국민대우를
해주고 항만내에서의 범죄행위자는 당사국에 인도해주는 한편 해운과
관련한 최혜국대우, 선원영사업무 최대지원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