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4일하오 삼청동 회의실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
기획원장관과 최상엽법제처장, 김윤환사무총장등 민자당 3역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회의를 열어 정기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안및 법안처리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은 사회간접자본 확충등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금년 본예산대비 23%가 늘어난 33조1천8백50억원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 면 민자당은 물가불안등을 이유로 5천억원 정도를
줄일 것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논 란이 예상된다.
회의는 또 이번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안 5건과 정부제출법안 68건등
73건의 법안 을 제출하되 이중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등 의원입법 4건과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등 정부제안법안 33건등 37건은 반드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 려졌다.
당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한 37개법안은 다음과 같다.
<> 의원입법= 국회의원선거법, 정치자금법, 농어촌구조촉진 특별회계법,
제주도 개발특례법.
<>정부제안법안=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촉진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항공운 송계약법, 무역자유화촉진에 관한 법,
골재채취촉진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에 관한 법,
한국고속철도공단법(이상 제정), 교육법, 지방양여금법, 농어촌보건의
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과학기술진흥법, 기술용역육성법, 조세감면규제법,
국세와 지방세법의 조정등에 관한 법, 외국환관리법, 지방재정법,
증권거래소법, 조세연구 원법, 도로교통법, 청소년육성법,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부 정경쟁방지법,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유선방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 차관리법, 항공법,
한국공항관리공단법, 도시계획법, 기술용역육성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이상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