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면장만으로 바로 관세환급을 받고 사후에 정산하는 개산선환급
대상 수출품목이 9월1일부터 1백99개 업체 1천1백86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된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격고있는
수출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개산선환급제도 대상품목을
확대키로하고 광림전자공업등 54개 업체의 2백24개 수출품목을
개산선환급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 오는 9월1일 환급 신청분부터
적용키로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개산선환급 대상품목을 종류별로 보면 의류가
1백10개로 가장 많고 금속제품이 29개, 컴퓨터 및 기계류 22개, 섬유류
19개, 피혁제품 12개, 전기음향기계 10개, 가전제품 9개 등의 순이다.
이에따라 개산선환급제도 적용품목은 의류가 4백67개, 컴퓨터 및
기계류 1백50개, 가전제품 1백37개, 피혁제품 1백19개, 섬유류 84개,
전기음향기계 64개, 그밖에 금속류, 신발류, 석유화학제품 등 모두
1천1백86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개산환급제도 대상 품목은 지난 89년 53개 업체 5백40개 품목에서
90년에는 1백28개 업체 9백87개 품목으로 늘었고 전체 환급금액에서
개산환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9년의 경우 3천23억7천만원으로 전체의
19.5%에서 90년에는 2천5백38억1천2백만원으로 20.7%, 그리고 올해
상반기중에는 1천2백33억2천1백만원으로 22.8%를 각각 차지했다.
개산환급제도는 수출업체가 수출면장만 제시하면 개산환급율표에 의해
바로 관세환급금을 지급한 후 3개월 이내에 정산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