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자사제품 세제류에 대해 아무 근거없이 `무공해''
`천연세제'' ''국내유일''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한 (주)럭키와 한국크리버,
신도리코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는 또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은
한진중공업과 구한진조선의 송영수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럭키는 수퍼그린, 자연퐁, 한스푼 등 세제류제품을 시판하면서
화학원료를 합성한 이들 제품을 `천연세제''라고 선전하는가 하면 객관적
근거도 없이 무공해이며 수질오염이 없다고 소비자들을 현혹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도리코는 팩시밀리제품을 시판하면서 `비교할수 없는 뛰어난
화질..'' 등등 의 과장광고를 해오다가 적발됐으며 한국크리버는 대리점의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를 해온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