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들이 시중 자금난과 투자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개인대출을
가급적 억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회사가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을 모집한
뒤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가입자와 마찰을 빚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4일 보험감독원 및 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최근 운용자금 부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약관대출(해약환급금의 70-80%)은 물론
서민금융대출(최고한도액 3천만원), 주택보험대출(5천만원) 등을 조건으로
보험을 모집한뒤 당초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입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있다.
D생명의 교육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서모씨(34.서울 노원구 중계동)는
지난 6월 가계사정으로 1천만원이 필요해 이 회사에 신용대출을
신청했으나 다른 보험에 추가로 들어야 된다는 통보를 받고 노후설계
연금보험에 또다시 가입했으나 해당회사는 영업소의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대출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 보험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유모씨(40.서울 성동구 모진동)는 S생명이 보험가입후 6개월후에
대출을 해주겠다고해 약속기간이 지난뒤 주택보험대출을 신청했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고 신고했으며 고모씨(37.서울 구로구 가리봉동)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조건으로 H생명의 노후설계 연금보험에
가입했으나 이 회사가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보험감독원에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처럼 생보사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대출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생보사가 보험모집 실적을 높이기 위해 대출가능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채 이를 미끼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험모집인과 영업소장 등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생보사들은 최근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자 보험료를 분납하는
일반형상품 가입자에게 해약환급금의 80-90%까지 융자해주던 약관대출
한도액을 70-80%로 하향 조정하고 서민금융대출도 상한액 한도내에서만
융자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