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지역 이재민/업체에 조세지원...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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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 ''글래디스''의 피해를 입은 수해 지역
이재민과 기업체등에 대해 조세차원에서의 지원조치를 취하도록 전국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재해손실분 세액공제등의
조세지원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피해상황 조사작업에 나서도록 해당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납기연장 대상 세목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주세등
신고납부해야할 세금으로 연장기간은 피해정도에 따라 2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되어있다.
징수유예 대상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고지분 세금으로
고지서가 이미 발부되었거나 앞으로 고지될 세금에 대해 모두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징수유예 조치키로 했다.
또 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대상압류나
공매처분등을 유예해주고 자산의 손실정도에 따라 재해발생일 이후
당해연도 또는 다음 년도에 납부할 소득세나 법인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그밖에 재해로 인해 세법에 규정된 각종 신고, 신청, 서류제출등을
할수 없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하고
특히 집단 재해지역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유무에 관계없이 능동적인
지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재민과 기업체등에 대해 조세차원에서의 지원조치를 취하도록 전국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재해손실분 세액공제등의
조세지원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피해상황 조사작업에 나서도록 해당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납기연장 대상 세목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주세등
신고납부해야할 세금으로 연장기간은 피해정도에 따라 2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되어있다.
징수유예 대상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고지분 세금으로
고지서가 이미 발부되었거나 앞으로 고지될 세금에 대해 모두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징수유예 조치키로 했다.
또 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대상압류나
공매처분등을 유예해주고 자산의 손실정도에 따라 재해발생일 이후
당해연도 또는 다음 년도에 납부할 소득세나 법인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그밖에 재해로 인해 세법에 규정된 각종 신고, 신청, 서류제출등을
할수 없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하고
특히 집단 재해지역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유무에 관계없이 능동적인
지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