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24일 이번 태풍 글래디스호 피해농가에 대해 병충해
방제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영농자금 상환을 2년간 연기하며
이자감면 혜택을 주는 등 다각적인 복구지원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날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상오 7시 현재
2만4천5백36ha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1백4ha가 유실 또는 매몰되는 등
전국에 걸쳐 모두 2만6천2ha 농경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수산부는 이에따라 피해농가의 복구지원을 위해 병충해 방제비용을
논은 ha당 2만7천원, 밭은 ha당 2만6천6백원으로 책정, 전액을 지원하고
이번 수해로 농작물의 80%이상 피해를 입어 다시 파종을 해야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ha당 대파비용의 70%에 이르는 50만1백원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2년간 영농자금의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농조세도 50-80%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50%를, 80% 이상 피해농가는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1ha미만 경작농가중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 가족에 대해 1인당
하루 1천3백20원의 구호비를 3개월간 지급해주며 50%이상 피해농가
중.고생자녀의 2개 분기분 수업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1.5ha미만 경작농민중 50-80% 피해농가는 농가당 양곡 5가마를,
80%이상 피해농가는 10가마를 무상지원하는 한편 피해농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1년간 무이자로 양곡을 대여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각 시.군별로 피해상황을 감안, 농지세를 감면토록하고
피해농가에 대해 취로사업을 적극 알선해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