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한글표시를 하지않은 수입식품을 판매하거나
냉장고를 가동하지 않은채 냉동,냉장식품을 보관.판매한 유명 백화점,
대형 슈퍼마킷,수입식품 판매업소 등 39개 업소가 영업정지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24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과 인천,경기등
수도권 지역에 있는 백화점,슈퍼마킷,재래시장 등 식품판매업소 87개소와
우유대리점 27개소등 모두 1백14개업소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34.2%인
39개 업소가 표시기준위반(22건)<>유통기한 경과(36건)<>수입식품
한글미표시(10건)<>냉동.냉장 식품 보관 불량 (18건)등으로 적발됐다.
보사부는 이들중 한글표시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을 판매한
효성물산,서통상사, 호반상사,화남인터내셔날 등 4개 수입식품 판매업소는
영업정지 15일,냉장고를 가동 하지 않은채 우유를 보관.판매한 해태유업
터미널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 제조일 및 유통기한등을 표시하지 않은 기린의 본피자파이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2월에서 1월까지의 품목제조정지 명령을 내리고
냉동식품을 녹은 상태에서 진열.판매한 미도파백화점 제기점과
맘모스슈퍼마킷,쁘렝땅백화점,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 한양유통
압구정 지점,한글 표시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매한 뉴코아 쇼핑센타,
유통기한 표시를 식별할 수 없게한 해태제과,서울하인즈등 70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했다.
보사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재래시장,주택가등 소형 식품판매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판매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히고"앞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상시 판매하는 업소는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이러한 제품을 반품.교환해 주지 않는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