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는 24일 범죄단체조직죄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6월을
선고받은 폭력조직 ''수원파''두목 최창식피고인(52)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6일 최피고인을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키로
했다.
최피고인은 지난 5월20일 재판부의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서울강남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