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31부(재판장 최병학부장판사)는 24일 문을 연채 출발하는
시내버스에서 뛰어내리다 머리를 크게 다친 변은숙씨(서울 송파구 석촌동)
가 (주)삼영교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객이 안전하게 내리지 않았는데도 버스를
출발시켜 미처 내리지 못한 원고가 뛰어 내리다 중상을 입었으므로
운전사와 피고 회사의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89년 11월27일 하오 9시쯤 이 회사소속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중 버스가 자신의 하차지점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류장에 이르자
차에서 내리려 했으나 채내리기도 전에 문을 연 채 출발하는 바람에 뛰어
내리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치어 머리를 크게 다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