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량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은 사전에 동자부와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를 거쳐야한다.
또한 에너지소비효율이 일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에너지사용기기의
판매가 금지된다.
동자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법령의 의결절차를 거쳐 내년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를 새로 도입,일정량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 공장 건물이나 도시개발 공업단지및 산업기지조성등의
사업을 벌일때 사전에 에너지사용계획서를 동자부장관에게 제출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에너지사용계획서는 동자부안에 설치되는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의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되며 부적당한것으로 판단될경우 공공부문에는
시정명령을,민간부문에는 시정권고를 할수있도록 했다.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때는 에너지 공급을 제한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구체적인 협의대상및 절차와 검토기준등은 앞으로의 법제화과정에서
확정될것이나 동자부는 에너지사용의 일정량기준을 연간 5천TOE(석유환산
t)이상으로 계획하고있다.
동자부는 이개정안에서 가전제품 자동차 보일러등 에너지사용기기의
목표소비효율과 최저소비효율의 기준을 고시토록해 최저소비효율보다 낮은
기기는 판매를 금지토록 했다.
또한 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표시제도를 도입,에너지절약형제품의 개발을
유도키로했다.
이 개정안은 에너지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제한등
에너지사용을 제한하는 명령을 하거나 건물의 에너지관리기준을 규제할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동자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절약의
시설투자를 촉진키위해 정부출연금과 석유사업기금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
기금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에너지절약시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