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태풍으로 재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사업소세등의 납기를 6개월 연장해 주고 농경지의 하천 점용료및 사용료와
공유재산임대료등을 감면키로했다.
정부는 건축물 선박등이 반이상 파손됐을 경우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 주고
부분파손에 대해서는 피해정도와 상황에 따라 재산세를 일부 또는 전액
면제키로했다.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병충해 방제비용을 전액국고에서 지원하고
영농자금상환을 2년간 연기하며 이자 감면혜택을 주는등 다각적인
복구지원책을 마련,시행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