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은 23일 건축붐으로 전선수요가 급증하자 불량전선을
대량 제조,KS마크등을 표시해 9억7천여만원어치를 팔아온 인천 북구
청천동 동양전선 대표 유재명씨(31)등 4명에 대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주)지구전선
대표 이병주씨(40)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5월부터 무허가 공장을 차려놓고 1.25 절연
비닐 외장 전선 6만타(1타당 1백m)를 제조,이미 폐업한 평화전선 상호에
KS마크를 허위로 표시하는 수법으로 시중 도매상을 통해
4억6천2백여만원어치를 팔아왔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 기흥전기 대표
박건환씨(36)는 지난 88년6월부터 2.0 절연전선등 3종 3백90 를 제조하면서
공업진흥청으로 부터 전기제품 형식승인을 받은 것처럼 "전"자를 허위로
표시해 6천7백여만원어치를 팔아왔다.
허가업체인 (주)지구전선 대표 이씨의 경우 지난 1월초부터 1타당 1백m
단위로 푸장하도록 돼 있는 전선을 1타당 85m씩 감아 길이를 속여 팔면서
허가 취소업체인 (주)정신전선의 상호를 붙여 1억원어치를 시판해온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