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담 급증예상...제7차 5개년계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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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3년부터 국민연금의 갹출료가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는 것을
비롯 재정규모 확대 및 사회보장제도 확충에 따라 제7차5개년계획 기간
(92-96년)중 국민들의 부담이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재정규모의 현실화계획에 따라 7차계획
기간중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이어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농어민연금등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88년에 처음 도입된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그동안 갹출료를
월평균 급여의 3% 수준으로 책정,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5%씩 부담해
왔으나 오는 93년부터는 갹출료가 월급여의 6%로, 오는 98년부터는 9%
수준으로 각각 상향조정될 예정이어서 그만큼 부담이 무거워지게 된다.
정부는 오는 93년부터 국민연금 갹출료가 6%로 높아짐에 따라 이중
4%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2%씩 부담토록 하고 나머지 2%는 기업이
적립해온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며 98년부터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3%씩, 나머지 3%는 퇴직금전환금으로 충당토록 할
계획이다.
또 오는 95-96년께 "고용보험제"가 도입되면 현재 계획으로는 월급여의
1.5%정도를 보험료로 징수할 계획인데 이 경우 근로자들은 월급여의
0.5%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현재 직장의료보험의 경우 월급여의 3-8% 범위내에서 각
조합들이 보험료를 자율결정,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지역의보와의
통합등이 이루어질 경우 보험료부담은 한층 무거워질 것으로 에상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등
지금까지 계획이 잡혀있는 이들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출에 소요되는
부담만도 앞으로 월급여의 최고 7-8%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7차5개년계획 기간중 재정규모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오는
96년까지 국세 및 지방세부담을 합친 조세부담률을 현재의 19.5% 수준에서
22%수준으로 높여나간다는 계획이어서 조세부담 및 사회보장비 지출등을
포함한 국민들의 총체적인 부담은 현재보다 훨씬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당국자는 이와관련, "최근들어 선진국에서는 단순히 세금부담만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 개념보다는 세금 및 사회보장비 부담을 망라한
''국민부담률''이라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미-일등이 약 40%수준,
스웨덴등 복지선진국이 약 60-70% 수준"이라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국민부담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들은 현재 근로자 월평균급여의 8.-3%와 1.64%를 각각
퇴직금과 산재보험으로 부담해야 하는데다 향후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등의 사회보장비 지출에 대한 분담금이 갈수록 늘어나 사용자측의
부담도 급증할 전망이다.
비롯 재정규모 확대 및 사회보장제도 확충에 따라 제7차5개년계획 기간
(92-96년)중 국민들의 부담이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재정규모의 현실화계획에 따라 7차계획
기간중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이어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농어민연금등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88년에 처음 도입된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그동안 갹출료를
월평균 급여의 3% 수준으로 책정,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5%씩 부담해
왔으나 오는 93년부터는 갹출료가 월급여의 6%로, 오는 98년부터는 9%
수준으로 각각 상향조정될 예정이어서 그만큼 부담이 무거워지게 된다.
정부는 오는 93년부터 국민연금 갹출료가 6%로 높아짐에 따라 이중
4%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2%씩 부담토록 하고 나머지 2%는 기업이
적립해온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며 98년부터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3%씩, 나머지 3%는 퇴직금전환금으로 충당토록 할
계획이다.
또 오는 95-96년께 "고용보험제"가 도입되면 현재 계획으로는 월급여의
1.5%정도를 보험료로 징수할 계획인데 이 경우 근로자들은 월급여의
0.5%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현재 직장의료보험의 경우 월급여의 3-8% 범위내에서 각
조합들이 보험료를 자율결정,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지역의보와의
통합등이 이루어질 경우 보험료부담은 한층 무거워질 것으로 에상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등
지금까지 계획이 잡혀있는 이들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출에 소요되는
부담만도 앞으로 월급여의 최고 7-8%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7차5개년계획 기간중 재정규모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오는
96년까지 국세 및 지방세부담을 합친 조세부담률을 현재의 19.5% 수준에서
22%수준으로 높여나간다는 계획이어서 조세부담 및 사회보장비 지출등을
포함한 국민들의 총체적인 부담은 현재보다 훨씬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당국자는 이와관련, "최근들어 선진국에서는 단순히 세금부담만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 개념보다는 세금 및 사회보장비 부담을 망라한
''국민부담률''이라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미-일등이 약 40%수준,
스웨덴등 복지선진국이 약 60-70% 수준"이라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국민부담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들은 현재 근로자 월평균급여의 8.-3%와 1.64%를 각각
퇴직금과 산재보험으로 부담해야 하는데다 향후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등의 사회보장비 지출에 대한 분담금이 갈수록 늘어나 사용자측의
부담도 급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