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국민연금기금, 체신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등 7개
공익성 기금이 지난 7월중 금융기관에 예탁한 자금 2천6백34억원중
1천7백98억원으로 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금융채권을 매입하도록 자금운용
지시를 내렸다.
26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들 기금여유자금을 예탁받은 금융기관들은
내달 16일까지 운용금액의 85%인 1천5백28억원으로 산업금융채권을,
너마지 15%인 2백70억원으로 중소금융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재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각종 공익성 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공공자금
운용지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등을 통해 기업에 시설자금을 지원
하기 위해 올해중 2조4천4백억원의 산금채 및 중금채를 매긱할 계획이나
시중 실세금리가 이들 채권의 발행금리(연 13%수준)를 크게 웃돌아
매각이 부진하자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이들 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