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6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 도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그린벨트내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오는 31일까지 6일 동안 계속되는 이번 단속은 그린벨트내 위법행위를
근절,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건설부와 각 지방자치
단체가 단속반응을 편성,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법시설은 적발 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
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 모두 사직당국에
고발, 형사처벌토록하며 관련공무원도 문책토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지난 4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총
6백6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위법시설을 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하고
위법행위자를 고발한 바있으며 지난 7월과 이달초에는 지방자치
단체별로 단속을 실시, 2백1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정부는 이같은 그린벨트 훼손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