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제도소위 거쳐 당무회의서 확정 ***
민자당은 26일 하오 당선거제도개선소위(위원장 이자헌)를 열어
선거구당 인구상한선을 현행 35만명에서 30만명으로 축소하는것등
소선거구제를 골자 로한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 시안을 마련했다.
오는 28일 당무회의에 상정, 최종 확정할 이 시안은 우선 서울
구로구등 인구 3 0만명 초과지역 19개와 부산 강서구와 대전 대덕군등
행정구 신설지역 2개구등 모두 21개 지역을 분구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위는 일단 전북 무주.진안.장수, 경남 충무 통영 고성등 복합선거구
6개의 분구문제와 <>전국구의석수를 현행대로 지역구의석의 3분의 1로
유지할것인지 아니 면 지역구의석의 4분의 1로 축소할것인지 여부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당무회의 결 정및 대야협상에 넘기기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당내 일각에서 논란을 빚었던 대선거구제의 도입과 관련,
<>정당투표제 는 위헌시비가 있고 <>후보별 투표는 당출신후보들간에
치열한 표확보다툼을 벌이게 되는등 대선거구가 많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선거구로 안정과반수의석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또 <> 국회의원 후보의 선전벽보 공보 홍보물제작등 공개적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선거소송기간을 대 폭 단축하는등의 선거운동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시안은 <> 선거운동기간을 현재의 18일에서 16일로 줄이고 <> 후보
1인당 유급 선거운동원수를 현행 3백명 이내에서 1백명 이내로 대폭
감축하며 <> 합동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개인연설회를 읍.면.동당 1회씩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고 <>선거법위 반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선거관련 소송기한을 현행 1년이내에서 6개 월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또한 TV, 신문광고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 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한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환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미 청와대등 당정간에
대선거구제가 많 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며 소위에서도
소선거구제를 골간으로한 개정시안 이 마련될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총장은 이번주중 김원기신민당총무와 비공식접촉을 가질수는 있어도
공식적인 회담을 갖지않을것이라며 "9월에 들어가 선거법협상을
시작할것"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이 마련한 분구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구로, 도봉, 송파 <> 부산=동래, 사하, 금정 <>대구=동, 북,
수성, 달서 <>인천=남동, 북 <>광주=북 <>경기=과천. 의왕. 시흥. 군포,
수원, 부천, 광명, <> 경북=포항 <>경남=창원(이상 인구 30만명이상)
<>부산=강서 <>대전=대덕(이상 행정구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