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들의 협동화사업에서도 용지 매입이나 건축에
대한 정부지원이 축소되고 대신 기술.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상공부는 26일 협동화사업의 유형 개편과 자금지원 비율 조정을
주요내용으로하는 협동화사업 제조개선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치로 중소기업진흥법 관계규정 재정 등의 절차를 거친후
내년 승인사업부터 개정내용을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자금지원의 경우, 용지 매입비와 건축비에 대해 이제까지
공동시설은 소요자금의 90% 이내까지 지원하고 개별부문은 70%까지
지원하던 것을 각각 70%와 50%이내로 축소라고 대신 생산시설 자금은
공동부문 80%,개별무문 70%이내를 일률적으로 90%이내로 확대했다.
협동화사업의 유형은 현재의 시설공동화, 공장집단화, 아파트형 공장,
사업합병, 경영협업화에서 공장 집단화와 시설공동화(시설 공동화,
공해방지시설 공동화, 기술공동화로 세분)만을 두고 아파트형 공장과
기업합병, 경영협업화의 경우는 제외시켰다.
상공부는 이에대해 경영 협업화사업이나 기업합병사업은 상대적으로
협동화사업으로 지원할 중요도가 낮고 추진사레도 많지 않으며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에산규모도 한정돼 있는데다가 이같은 단순한 공장집단화
사업보다는 기술집약화에 대한 지원이 절실해 개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