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세금을 체납할경우 가산금을
더욱 무겁게 매기고 자료상에 대한 규제강화와 신용카드및 금전등록기
설치를 확대토록 유도키로했다.
국세청관계자는 26일 금년도 세법개정시 이같은 사항을 반영해주도록
재무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히고 일부 논란이 있었던 토초세법에 대해선
신고(9월중)가 끝난뒤 개선방안을 마련,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현행 체납가산금부과규정이 체납시 월단위로 세액의 2%씩을
가산금으로 부과하되 최고한도를 20%이내로 하고있어 일부 상습체납자들이
이를 악용하고있다고 지적,체납가산금을 최고한도없이 법정이자율로
일할계산해 부과할 수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키로했다.
또 세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료상의 근절을 위해 자료상들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1년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부과"로 돼있는 조세범처벌법상의 자료상처벌조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세액의 5배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세청은 또 금전등록기및 신용카드영수증의 발행확대를 유도,음식 숙박
서비스업소등의 과표현실화율을 높일수있도록 부가세법관련조항을 고쳐
현행 발행금액의 0.5%로 돼있는 이들업소의 금전등록기및 신용카드영수증에
대한 부가세공제율을 최고 1.5%까지 높여줄것을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