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협동화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대한 용지매입이나 건축비
지원을 축소하는대신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부문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협동화사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서 상공부는 용지매입비에대해 지금까지 공동시설의경우
소요자금의 90%,개별부문은 70%까지 지원하던것을 각각 70%와 50%이내로
지원범위를 축소키로 했다.
반면 생산시설부문의 자금지원은 공동부문 80%,개별부문 70%이내로
되어있던것을 일률적으로 90%까지 지원할수있도록했다.
협동화사업의 유형은 현재의 시설공동화 공장집단화 아파트형공장
기업합병 경영협업화등에서 앞으로는 공장집단화와 시설공동화부문만을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