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등 전문직종사자의 직무상 과실책임을 담보하는 소위
전문가보험이 생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손보사들은 최근 의료사고 기업회계감사의
책임문제등이 빈번히 제기됨에 따라 이분야 전문직업인의 직무상과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가칭 전문가보험의 상품화를 추진하고있다.
보험업계는 이를위해 이미 지난달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전문가보험상품
개발팀을 구성,작업중이며 의사협회의 의사공제조합등 기존 배상체계와의
요율조정 배상범위등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와관련,업계의 관계자는 현행 의료공제제도가 계좌당 3백만원,최고
7계좌 2천1백만원의 낮은 배상수준이어서 개업의들의 보험수요는
어느때보다 높지만 국내의료사고 통계등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인회계사등 특수직종의 직무책임과 관련해서는 현재 외국보험사가
특약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독립된 상품으로 개선,판매하는 방안도
업계공동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편 의사들의 직무상책임배상보험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지난 79년
최초로 도입해 팔았으나 의료사고 입증여부를 둘러싼 판정문제등에서
시비가 계속된데다 손해율이 5백%에 육박해 3년만인 82년 폐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