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민원 신청절차 대폭 간소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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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1일부터는 재산손실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이나 소득세중간예납
시의 분납등도 납세자가 직접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지않고 팩시밀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게되는등 세무민원신청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26일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자와 세무공무원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기위해 현재 납세완납증명 사업자증명원등 16종으로
한정하고있는 팩시밀리에 의한 민원신청대상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
납세지 지정신청 소득세중간예납공제신청등 51종을 추가,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우편으로 신청할수 있는 민원을 확대,총세무민원
1백86종가운데 주류제조면허신청등 6종을 제외한 모든민원을 우편으로
신청할수 있도록했다.
국세청은 현재 전국 46개 1급지 세무서에서만 실시중인 사업자등록증
납세완납증명 미과세증명 양도세자동세액계산서비스등 민원서류의
전산발급및 대납세자 전산서비스도 올해말까지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9월1일부터 새로 팩시밀리로 신청할수 있게되는 주요 세무민원은
녹색신고자 승인신청 재산손실세액공제신청 사업연도및 납세지변경신고
과세유흥장의 과세표준신고 법인세물납승인신청 특별소비세물품반입신고
등이다.
또 우편신고대상으로 추가된 민원은 증자소득공제신청 과세특례자의
부가세신고 주류망실증명신고서등 37종이다.
시의 분납등도 납세자가 직접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지않고 팩시밀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게되는등 세무민원신청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26일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자와 세무공무원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기위해 현재 납세완납증명 사업자증명원등 16종으로
한정하고있는 팩시밀리에 의한 민원신청대상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
납세지 지정신청 소득세중간예납공제신청등 51종을 추가,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우편으로 신청할수 있는 민원을 확대,총세무민원
1백86종가운데 주류제조면허신청등 6종을 제외한 모든민원을 우편으로
신청할수 있도록했다.
국세청은 현재 전국 46개 1급지 세무서에서만 실시중인 사업자등록증
납세완납증명 미과세증명 양도세자동세액계산서비스등 민원서류의
전산발급및 대납세자 전산서비스도 올해말까지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9월1일부터 새로 팩시밀리로 신청할수 있게되는 주요 세무민원은
녹색신고자 승인신청 재산손실세액공제신청 사업연도및 납세지변경신고
과세유흥장의 과세표준신고 법인세물납승인신청 특별소비세물품반입신고
등이다.
또 우편신고대상으로 추가된 민원은 증자소득공제신청 과세특례자의
부가세신고 주류망실증명신고서등 37종이다.